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으로는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관리 방식을 규제할 수단이 없어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티몬과 위메프처럼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에 속해 있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정산 주기가 40~60일로 규정돼 있지만 티몬·위메프와 같은 이커머스 중개 기업은 관련 규제가 없다.
이커머스가 보유한 정산 대금 유용을 막을 수단도 전무하다. 정산 지급일까지 대금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판매자에게 건네야 할 돈을 투자에 유용하거나 채무 상환에 써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다만 에스크로 의무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내 유일하게 에스크로업을 등록한 티몬에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계열사들이 티몬을 에스크로 업체로 지정하면 사실상 큐텐그룹이 이 자금을 유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커머스의 에스크로 의무화 도입 시 계열사 이외 제3자 기관에 결제대금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산 대금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날 공정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 판매 업체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를 오픈마켓이 긴 정산 주기를 악용해 판매 대금을 지연 정산 또는 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해 벌어진 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정부 입장에서 주요 오픈마켓의 판매 대금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커머스 규제는 여러 법령들이 걸쳐 있는 탓에 다른 법령 체계를 흔들지 않는지 등 정합성 검토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