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와 같은 조처를 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로 현 정부가 인터넷 업계에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이러한 부작용의 근원은 우리나라의 공유숙박 체계가 공유경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빈 집 또는 방 등 유휴자원을 활용해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공유경제 중에서 거주공유(home sharing)는 가장 핵심적인 유형이다. 한국에서는 이 용어를 공유숙박이라고 번역해 사용하고 있으나, 숙박업이라는 사업모델이 자리 잡는 상황에서 공유숙박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주체는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peer)이기 때문에 ‘숙박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공유숙박보다 거주공유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용어다. 세계적으로는 공유경제가 인기 있는 경제모델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10년 전부터 거주공유를 입법화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입법자는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라는 민박 사업형태의 확대를 통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즉, 민박업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공유경제(주거공유)에 입혀 온 것이다.
좀더 바람직한 주거공유 제도는 주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호스트는 그 소유권을 근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우리 법은 장기 임대는 가능하게 하면서도 단기 임대는 입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독일 연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의 일부를 단기 임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에서 타인에 대한 아파트의 ‘단기 임대’도 ‘적법한 거주 목적’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기 임대'와 ‘단기 임대'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숙박업의 관점에서 규제를 하는 우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틀을 벗어나 자신의 주거를 단기로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독일식 모델을 우리 입법자는 적극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바로 부산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했을 당시 가족과 함께 살 집을 구하지 못했다. 이에 1개월가량 노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방 한 칸을 빌린 적이 있다.
필자는 이 노부부가 절대 불법적인 임대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우스푸어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집의 빈방을 빌려주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에어비앤비에서 불법적인 호스트들을 삭제하는 유예기간이 내년 연말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연말까지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소유권에 기초해 주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호스트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거주공유를 실현하는 입법이 마련돼 걱정 없이 계속 에어비앤비에 호스트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모범적인 기업의 자율규제가 시행됐으니, 이제는 입법자가 나설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