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월 10만 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하면 월 저축 금액과 상관없이 매월 정부지원금 3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3일까지로,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고 만기 시 6개월 이내 생계·의료 급여에서 탈수급 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한 대상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 금액 360만원을 포함해 최소 144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20일까지로, 지원 조건은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매월 1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 본인 저축 금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소 720만원과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