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8월 자연공원 및 공원 주변 불법행위 수사 나서

2024-08-01 10:5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글자크기 설정

도내 자연공원 및 주변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집중 수사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이번 수사는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업을 경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