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31/20240731155600294693.jpg)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31일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고자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동·청소년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최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내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고 귀띔한다.
![사진안양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31/20240731155741513750.jpg)
한편 최 시장은 “금연 규정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