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출산·육아 제도 확대… "대기업 최초 손자녀 출생 축하금 지급"

2024-07-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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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전선은 8월 1일부터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관련 제도들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현행 법 기준을 적용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무시간 2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 전 기간 동안 2시간 단축 근무가 확대 적용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남녀 직원 모두 출산휴가에 이어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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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축하금 확대·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

LS전선 직원이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LS전선
LS전선 직원이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LS전선]

LS전선은 8월 1일부터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관련 제도들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변화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LS전선은 자녀 출생 축하금을 확대한다. 첫째 자녀 500만원, 둘째 자녀 75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000만원, 손자녀 2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손자녀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기업 중 LS전선이 처음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현행 법 기준을 적용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무시간 2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 전 기간 동안 2시간 단축 근무가 확대 적용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유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남녀 직원 모두 출산휴가에 이어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적용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년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으나, 최대 2년간 4회 분할 사용으로 변경된다.

변상구 LS전선 노조위원장은 "경영층의 철학과 사원들의 요구가 반영돼 올해 단체교섭에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노사가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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