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2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에서 전월세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혼인기간 7년 이내 관내 거주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39세 청년이어야 한다.
단,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기준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하되 대출 잔액의 2% 이하,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5~23일 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에서 방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