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존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보와 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한도는 3억원이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소진공 한도는 1억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이고 금리는 각각 3.51%, 3.4% 수준(3분기 기준)이다.
금융위와 중기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산 지연 피해업체들은 조만간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의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