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5년간 구민안전보험 총 2억 5000만원 지급

2024-07-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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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가 26일 지난 5년간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구민 68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는 2019년부터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뺑소니·무보험차상해 △가스상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상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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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감염병 특약 가입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리플릿 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리플릿. [사진=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26일 지난 5년간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구민 68명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는 2019년부터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뺑소니·무보험차상해 △가스상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상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구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염병 특약에 가입해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42명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24년 상세 보장항목은 총 9개로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1000만 원) △가스상해 사망(1000만원) △가스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5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10만 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상해 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상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등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분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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