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거래실적 따라 우대금리 제공 '법인파트너적금' 출시

2024-07-26 10:3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광주은행이 법인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위탁계약이 체결된 법인의 급여이체실적 10회 이상(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회 이상)시 연 0.3%p △요구불계좌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3%p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p 이다.

    한편 지난해 출시한 '법인파트너통장'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매월 말일 기준 평균잔액 300만원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글자크기 설정
 
광주은행이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법인파트너적금을 출시했다
광주은행이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법인파트너적금을 출시했다.


광주은행이 법인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법인파트너적금’이다.
 
26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일반 법인 뿐 아니라 고유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최소 가입 금액 10만원부터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연 2.9%(자유적립식 연 2.7%)로 최대 연 0.8%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7%(자유적립식 연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위탁계약이 체결된 법인의 급여이체실적 10회 이상(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회 이상)시 연 0.3%p △요구불계좌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3%p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p 이다.
 
한편 지난해 출시한 ‘법인파트너통장’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매월 말일 기준 평균잔액 300만원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