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도 헹궈지지 않았다"…목에서 폭발한 '넥워머' 예비신부 눈물

2024-07-26 09:4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날이 추울 때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제품인 '넥워머'를 착용한 예비 신부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품 안에 들어 있던 PCM은 상변화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날이 추울 때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제품인 '넥워머'를 착용한 예비 신부가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모씨는 지난 1월 넥워머를 착용했다가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 점퍼도 벗어던지고 물로 헹궜는데 헹궈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원에 간 김씨는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제품 안에 들어 있던 PCM은 상변화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이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는 제품의 폭발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보통 터지면 (과하게 데웠을 때) 전자레인지 안에서 터진다. 테스트를 해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다.

문제는 책임을 가리려 해도 PCM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되는데 새로운 물질이라는 이유로 정부 기관은 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씨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