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군산시·무주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4-07-25 14:45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북 완주군이 지난 15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데 이어,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됐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하는 익산시(전 지역)와 군산시(성산면·나포면), 무주군(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포함했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 조사에서 중앙, 도,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 글자크기 설정

대통령 재개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복구비 중 국비 추가 지원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익산시 낭산면의 비닐하우스가 침수피해를 당했다사진익산시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익산시 낭산면의 비닐하우스가 침수피해를 당했다.[사진=익산시]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북 완주군이 지난 15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데 이어,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됐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에 충족하는 익산시(전 지역)와 군산시(성산면·나포면), 무주군(무주읍·설천면·부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로 포함했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 조사에서 중앙, 도,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익산시, 군산시, 무주군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중앙합동피해 조사 결과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는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5건 피해와 농경지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2만3488건 등 583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 등 12가지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하천 4개소에 대해 정부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호우로 인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