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상해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에 2주간 입원 뒤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 사고 당시 편타손상으로 목 통증이 지속됐고, 어깨부터 팔까지 이어지는 불쾌한 통증으로 일상에 불편함은 지속됐다. 하지만 경상환자(12~14급)로 분류돼 4주 후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2주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보험사로부터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도 지속됐다.
정부가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지만, 지난해에는 46.4%로 줄었다. 자동차보험 종합개선 방안 실시 후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넘었다.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으로, 6%에 불과한 수치다. 대략 2500만대 가입자 중 사고가 나지 않은 대다수의 보험료가 보험사들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3조35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1783억원(45.5%) 급증한 수치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감소 추세다. 지난 2019년 92.9%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20년 85.7% △2021년 81.5% △2022년 81.2% △2023년 80.7%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80.7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단순 한방진료비의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최근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 때문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보다 보장률이 낮고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환자들이 한의과 진료를 더 선택한 것이라는 게 한방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에 한방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세가 10%에 육박하고 약침과 첩약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환자가 느끼는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방병원협회는 분석했다. 실제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 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에 한방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세가 10%에 육박하고 약침과 첩약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있으나, 한방병원협회는 이는 환자가 느끼는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커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