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시의회가 23일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요청 시 이를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박준모 의장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민간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문위원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