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성희롱 섞인 악성 민원인 전화 바로 녹음된다

2024-07-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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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악성 민원의 뿌리를 뽑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장이 지원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는 한편,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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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자 악성 민원 대응 강화

폭언 전화 상시 녹음·즉각 종료 등

행정기관장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4월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9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악성 민원의 뿌리를 뽑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론 민원 담당자가 욕설·성희롱 등 폭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에게 알릴 필요 없이 전화가 항상 녹음 된다. 폭언이 과도할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끊어도 무방하다. 악의적 민원에 따른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처리 지원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지난 5월 2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김포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민원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대응 △민원 담당자 보호 △영유아 동반가족 민원 처리 편의 제공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악성 민원의 예방·대응 조치로 민원 전화를 상시 녹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해야만 녹음이 가능했다. 법 개정을 통해 민원 담당자의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를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을 명확히 한다. 그간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계속돼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줬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한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또 민원인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원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변호사 선임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장이 지원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는 한편,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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