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를 유기한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