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곡성 군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군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20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곡성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곡성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비탑승중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행뿐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유모차, 킥보드를 탄 사람이 운전 중인 교통수단과의 충돌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된다.
보험 청구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02-6010-8790) 또는 곡성군 안전건설과(061-360-861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피해를 입은 군민께서는 보장항목을 꼼꼼히 살펴 적기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재난 대비와 사고 예방 등 사회 안정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곡성군은 화재 사망,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신청 등 총 4건, 2천 3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