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 생활안정·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취소나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인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최근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도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렸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청구인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