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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9 [사진=국민연금공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9/20240719143142563251.jpg)
국민연금공단은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 생활안정·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취소나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인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은 최근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도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렸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청구인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