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18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 날 저녁 이런 입장을 내놨다.
앞서 소성욱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인 2020년 2월 건보공단에 문의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 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