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인정 판결 존중...면밀히 검토"

2024-07-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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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소성욱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인 2020년 2월 건보공단에 문의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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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18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 날 저녁 이런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판결 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소성욱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김용민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인 2020년 2월 건보공단에 문의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 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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