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무협·KITA)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부,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러-우 전쟁,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로 최근 세계 각국이 분쟁국으로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법무부의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제도 안내와 함께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반도체 수출통제 현황 △국내 수출통제법령과 핵심 쟁점 △미국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이성직 검사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진출을 위한 온라인 법률 자문, 1:1 법률 상담회, 국제법무자료 발간 등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노경호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통제 품목과 이에 대한 통제 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수출기업들은 통제 품목‧기준의 상시 변경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와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정국(러시아‧벨라루스‧이란 등) 대상 비전략물자 수출사례 등 법률적 이슈 △위반시 제재조항 △미국 진출기업의 법률‧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소개했다.
설송이 무협 설송이 기업현장지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무협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이슈를 빠르게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