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성애자인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두고 '동성혼'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 범위를 해석·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아래에서는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부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소씨는 동성 애인인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소씨에게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소씨 측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건보공단 측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민사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 시민단체들은 이들 부부를 비난하고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법관이 헌법 제36조를 위반한 판결이다.
남자와 남자끼리 항문성교, 여자와 여자끼리 오이 섹스, 동성애,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포괄적 차별금지법 은 헌법 36조 위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상위법 헌법 36조에서 안되는데 하위법 만들면 불법이다. 음란, 인구소멸, 사회소멸, 에이즈폭발, 가정파괴 더럽고 추한 동성애법 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