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녹지·용적률 등 인센티브 개선 

2024-07-18 09:23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위해 수립한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기본계획 결정 고시 이후 충분한 녹지 확보 등 시민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성 확보에만 치중해 개방형녹지에 따른 과도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시설 도입을 유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설정

개방형녹지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변화 반영 

서울시 개방형 녹지 예시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 개방형 녹지 예시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위해 수립한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인센티브를 통한 과도한 높이 계획 수립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녹지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공개공지 인센티브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개방형녹지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내용이다. 

기본계획 결정 고시 이후 충분한 녹지 확보 등 시민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성 확보에만 치중해 개방형녹지에 따른 과도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시설 도입을 유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개방형녹지 개념을 재정립하고 기준을 변경했다.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녹지로 인정해 유연한 건축계획과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을 유도하도록 했다. 입체 녹지공간은 토심(土深) 1m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전제돼야 한다. 또 개방형녹지 의무비율을 삭제하는 한편, 대지면적에 따라 개방형녹지 인정 한도를 설정해 적정 높이 등 조화로운 계획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앞으로는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2분의 1로 축소 적용한다. 기존 상한용적률 계획은 공개공지 계획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방형녹지와 공개공지 중복 적용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녹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 필요시설 유도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조정했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으로는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문화시설, 생활SOC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상한기준을 확대했다.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는 경우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최대 100%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인증에 따른 친환경 인센티브는 상한용적률로 변경했다.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 건폐율을 완화했다. 개방형녹지 의무비율 삭제에 따라 저층부 개방공간 유도 등 합리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기존 50% 이하 기준을 60% 이하로 완화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특별계획구역도 요건에 맞는 경우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의제 항목을 추가했다. 특별계획구역은 지역중심이상(준주거 이상) 또는 상업지역 중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뜻한다.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기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 노인복지주택을 주거용도로 허용한다.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방안을 준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으로 쾌적한 녹색도시를 구현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건축계획과 도시활성화 유도 용도 도입, 친환경 정책 실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