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에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일주일 뒤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하이브와 카카오는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양측의 공방 끝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