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노부부가 고교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지는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7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숨졌다. 그의 남편 역시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한강 덮개공원 '불허'에…서울시 "공공성 부족 우려 없어"환경부 '덮개공원' 제동에…한강변 재건축 차질 이어질 듯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원 #노부부 #산책 #부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세희 ssss30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