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4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안전보건 분야 점검 완료

2024-07-16 14:5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약 3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는 등 관내 벤처기업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관내 벤처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성시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정착에 최선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사진화성시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약 3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8개소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2개소 등 총 4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3000㎡ 이하 소규모 공공청사 13개소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분야별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과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이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시설담당부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는 주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상·하반기 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시설물안전법상 재난취약시설 사각지대에 있는 시립 경로당 55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경기 화성시는 관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벤처기업등의 정의 △관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벤처기업등의 육성·지원사업 △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벤처기업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경기도·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 및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는 등 관내 벤처기업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관내 벤처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성시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