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총 5건의 플랫폼법이 발의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통적으로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불공정 거래 문제와 독점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대형 플랫폼 위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독과점 규제를 펼치겠다는 의도다.
법안별로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고의·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을 플랫폼에 지우고,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계약 변경·해지 등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를 어기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뒤따른다. 큰 틀에서 보면 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다. 공정위 역시 현재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산정하는 기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다. 역시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할 전망이다.
다만 IT업계와 학계에서는 플랫폼법이 자칫 업계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구글·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결과적으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플랫폼의 특성상 독과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실제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단순히 매출이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해서 시장지배력 남용 플랫폼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계속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나오고 있어 구조적으로 독점이 불가능한 완전경쟁 환경"이라며 "공정위 등 법안 추진 주체는 플랫폼 시장이 불공정 경쟁상황이라는 실증적 데이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한동안 플랫폼법 추진 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큰 데다가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만으로 플랫폼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견해이기 때문이다. 권영재 공정위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추진한다"면서도 "소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