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게임=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되면 국내 게임 산업의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돼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 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8만명의 취업 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