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6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GA 주요 위법사례를 공유하며, 지난 4년(2020~2023년)간 GA소속 설계사 36명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20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선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됐고 △업무정지 31명 △과태료 처분 66명의 조치가 있었다.
금감원은 경유계약이 있었던 GA에 대해서는 △등록취소(1개사) △업무정지(4개사) △기관경고(1개사) △기관주의(3개사) 등 처분을 부과했고, 수수료 부당지급과 연관된 GA에 대해서는 △등록취소(3개사) △업무정지(3개사) △기관경고(2개사) △기관주의(2개사) 등 처분을 내렸다.
경유계약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 설계사가 이직 과정이나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또 회사로부터 실적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예컨대 보험실적을 한사람에게 몰아주고 실적 1위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Company, Insurance의 합성어)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인 보험영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컴슈랑스 영업은 주로 기업의 법인 최고경영자(CEO)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전략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영업 전략은 일반적으로 CEO나 경영진의 자녀, 가까운 친족 등 특정 관계자들을 설계사로 위촉해 이들이 법인의 보험과 금융 상품을 판매하도록 한다.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으로, 통상 섭외조직을 별도로 운영한다. 일부 브리핑 영업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섭외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GA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과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고 컴슈랑스 영업 등 변칙영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험소비자도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