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내 불법 영업을 해오던 노점상을 정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은 2002년 주차장 조성 이후 20여 년간 최대 20여 곳이 난립해 도유지 무단 점유, 위생·환경 문제, 주차장 이용 방해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해 왔다.
도는 주차장 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이 점유하는 주차구역 1칸마다 1일 10만 원의 주차 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
일반 관광객에는 최대 3일간 주차 요금을 면제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또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는 노점상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공공용 목적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점상 단속원을 상주 투입해 신규 설치를 제재하고 수시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태안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도의 이러한 노점상 정비 계획 수립과 동시에 꾸준한 단속·계도 활동과 대화 및 설득으로 행정대집행 예정일이었던 지난 12일 모든 노점상이 물리적 마찰 없이 자진 철거했다.
이와 함께 이전에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인이 설치한 뒤 주차장을 무단 점유한 채 식당·매점 영업을 해온 불법 가설건축물도 이날 철거를 마쳤다.
앞으로 도는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노점상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조치들을 지속 이행하고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은 “도를 대표하는 안면도 꽃지 관광지를 노점상 없이 쾌적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관광지 불법 행위 근절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