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논산·서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07-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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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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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지사, 앞서 피해 전액 지원 등 대책 발표…국비 확대로 복구 속도낼 듯

지난 10일 호우 피해지역 현장 방문논산천사진충남도
김태흠 지사(중앙) 지난 10일 호우 피해지역 현장 방문(논산천)[사진=충남도]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의연금 포함)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3㎜로 집계된 가운데, 논산은 397.6㎜, 서천은 402.3㎜를 기록했다. 최고 강우량은 서천군 402.3㎜이다.
 
이로 인한 도내 전체 피해 규모는 14일 오후 7시 기준 기준 9370건 382억 원으로 집계(국가재난관리시스템) 중이다.
 
공공시설은 △도로 88개소 △지방하천 93개소 △소하천 102개소 △수리시설 64개소 △산사태‧임도 111개소 등 724건 236억여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465건 △주택 반파 33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1481.2㏊ 등 8,646건 146억여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일시대피자는 816세대 1115명이 발생해 현재 149세대 206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4955명과 장비 2,685대를 투입해 공공 및 사유시설 9370건 중 4666건(49.8%)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11일에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실시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티브이(TV), 냉장고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영농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35%에 더해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영농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키로 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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