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니다"라며 "선형구조인 케이블 제품은 중심(도체)에서 바깥(절연체 및 외장 등)으로 공정이 진행되며, 이 순서를 고려해 설비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저케이블 설비 역시 동일하며, 생산능력(CAPA), 공장 부지의 형태 및 크기, 부두 위치 등을 고려해 레이아웃을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공장 설비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일 수 없으며, 이런 이유에서 해외 공장들은 경쟁사의 공장 견학을 허락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 설비 배치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LS전선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을 탈취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또 대한전선은 LS전선의 영업비밀을 탈취하거나 활용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선은 "수십년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 및 해저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다"며 "수십 번의 내부 검토 및 연구를 거쳐 최종 레이아웃을 결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공장 1단계를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공장 역시 다양한 후보 부지 별 레이아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 이후 최종적으로 유럽 최대 케이블 설비 업체인 M사로부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 업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전선은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쟁사의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가운건축은 공장 건물의 공간을 설계하는 업체이며, 해저케이블 공장 설비는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 및 설치됐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해저케이블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인 만큼 케이블 설비 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에 공정하게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해 왔을 뿐 LS전선의 주장처럼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독점기업의 과도한 견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시장은 글로벌 전력망 산업에서 가장 장래가 유망한 분야이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민관이 협력해 집중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며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LS전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면, 해저케이블 및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업체로부터 우리 케이블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선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적극 소명해 혐의가 없음을 밝혀 나갈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당사는 가능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