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에 통보된 기술규제 중 미국이 106건을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다. 이어 이집트 62건, 브라질 55건 순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미국 208건, 이집트 195건, 우간다 190건 순이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했다. 15대 중점국이란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의미한다. 10대 수출국에는 미국·중국·베트남·유럽연합(EU)·일본·대만·멕시코·호주·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포함된다. 5대 신흥국에는 칠레·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인도·러시아가 속한다.
그중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가 주를 이뤘다.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TI)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분야 기술 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