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 특별법' 제정 촉구에 "형평성 고려해야"

2024-07-11 16:4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16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대북 투자 기업들이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타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경협단체연합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사업 중단으로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 지난 16년간 희망 고문당해 온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글자크기 설정

"사업 중단으로 기업파산…실질 보상 해달라"

2008년 피격 사건으로 중단…올해로 16주년

남북경협단체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경협단체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강산 관광 중단이 16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대북 투자 기업들이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타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타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손실보상 입법 의무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다"며 "추가적인 특별법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대출했는데, 남북경협기업만 별도로 탕감 기준을 마련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해외 진출 기업 사례를 봐도 러시아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유엔의 러시아 제재 때문에 상당수 철수했지만, 별도 정부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별도로 남북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기업들과 금강산 기업에 90%의 절반인 45%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경협단체연합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사업 중단으로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 지난 16년간 희망 고문당해 온 금강산기업인과 남북경협기업인들에게 남북경협기업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강산 관광은 앞서 2008년 우리 측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며 중단됐다. 이후 2010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협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5·24 조치가 가동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