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집중호우가 예견된 상황이어서 피해 예방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 및 건설업계에서도 폭우·폭염으로 인한 재난 예방책을 발표하고 있다. 온열질환이나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자연재해로 입은 주택 피해…보상받을 수 있을까?
집중 호우와 폭염 등과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총 146건이 잠정 집계됐다. 충남과 경북에서 각각 주택반파 피해가 집계됐고, 경북과 충북에선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74건 집계됐다.
정부는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구호물품 제공 등을 지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지원이 된다.
또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할 필요가 없거나 불법 건축물 등에 자연재해 피해가 생긴 경우에도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주거용 건물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대상 시설물이다.
게다가 지난 2022년부터는 자연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저소득 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 외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침수 피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더이상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업계는 피해 예방에 총력…현장 점검 이어져
정부 및 민간 건설사들은 혹서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에 나섰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힌화 건설부문은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푸드트럭을 운영, 전국 건설협장 근로자들에게 컵 과일빙수와 간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현장별로 제빙기를 설치해 얼음을 제공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근로자 휴게시설을 마련해 더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책도 마련했다.
DL이앤씨는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별로 안전 지침 관리 사항을 담은 '건강한 여름나기 1.2.3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오후 1시에는 안전점검회의를 열어 오후 작업 전 고령자, 고혈압 소견자 등 더위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오후 3시엔 음료, 화채, 빙과류 등을 현장 인력에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는 '혹서기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매일 전국 현장의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해 폭염 수준에 따른 휴식시간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시설 구축상태 점검에 나섰다.
SK에코플랜트는 '온열질환 예방 실행력 강화 캠페인'을 실시해 온열질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후 세부조치가 담긴 메뉴얼도 공유한다.
정부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매입임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계획 등도 함께 점검한다. LH에서는 6월부터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 단지 내 무더위 쉼터(129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임대단지 내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사(112명), 생활돌보미(300명)를 통해 정기 안부전화 및 수시 방문점검으로 입주민들의 건강·생활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