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 '유급기준' 적용 안 한다…1학기 연장·다학기제 운영

2024-07-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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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처리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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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처리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학들이 요구해온 내년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의대생들이 올해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했을 때 대학별 1학기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년 말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 과정과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뤄지는 ‘학기제’에서 학년별로 평가가 이뤄지는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이 의대생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와 대상, 기준을 통상과 다르게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생들이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학년 말까지 재이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을 준다. I학점을 받은 과목은 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보충 수업을 들으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됐다. 

의대 1학년생은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고 2학년에 듣지 못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 허용한다.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하면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28주만 수업해도 된다는 의미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대학 내 '의대생복귀상담센터'(가칭)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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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도장기를불상한계엄군들에게받치고쥬거라계엄군들은전라디언들에게그럿게당하고아무런보상도못바닷어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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