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며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자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남자 연예인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성동구 자택까지 3㎞가량 음주 운전한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관련기사배우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징역 6월에 집유 2년'인천 빌라 주차장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법정구속..."죄질 좋지않아"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먼저 송치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 #연예인 #음주운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세희 ssss30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