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초안…노동계 "1만2600원" vs 경영계 "동결"

2024-07-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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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사용자측에서 그동안 17번의 동결, 3번의 삭감을 주장해왔지만 이번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 현실적인 인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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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479 사진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4.7.9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600원으로 27.8%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860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 시급을 1만2600원, 경영계는 9860원으로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 노동계 시급은 현재보다 27.8%가량 오른 수치인 반면 경영계는 동결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사용자측에서 그동안 17번의 동결, 3번의 삭감을 주장해왔지만 이번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 현실적인 인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겠다며 국가 기관까지 만드는 와중에 최저임금을 비혼단신 가구 기준으로 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면서 "통계청 가계동향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7명, 가구당 취업자 수는 1.43명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가구의 실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65.8%가 넘는다. 또 최저임금이 최근 5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을 정도"라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공식적으로 13.7%,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24.3% 달할 정도로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아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기·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구분 적용도 무산됐다"며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주 중에 최저임금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전원회의는 오는 11일 오후로 예정돼있다. 11차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12일 0시부터 11차 회의로 차수를 변경해 각각 제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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