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디오→제니, 실내 흡연에 스태프 홀대 논란까지?...의혹 '자초'

2024-07-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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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 흡연 의혹이 제기됐다.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이 일자, 앞서 실내 흡연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엑소 멤버 디오의 사례도 재조명됐다.

    디오는 지난해 8월 3일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으로 실내 흡연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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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실내흡연 의혹 장면 영상인터넷 커뮤니티
제니 실내흡연 의혹 장면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 흡연 의혹이 제기됐다. 스태프 무시 논란까지 일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이 불거졌다.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는데, 메이크업 도중 그의 입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더욱이 영상 속 제니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스태프를 향해 연기를 내뿜어 스태프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디오왼쪽과 제니 사진SM엔터테인먼트 연합뉴스
디오(왼쪽)와 제니 [사진=SM엔터테인먼트·연합뉴스]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이 일자, 앞서 실내 흡연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엑소 멤버 디오의 사례도 재조명됐다.
 
디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디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디오는 지난해 8월 3일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으로 실내 흡연이 적발됐다. 엑소 유튜브에는 정규 7집 '엑시스트(EXIST)' 활동 당시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모습이 담겼다.

당시 디오는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입혀주는 사이, 연기를 내뿜어 실내 흡연이 발각됐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고, 한 누리꾼이 마포구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디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 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무니코틴 전자 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기에 실내 흡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담배가 '무니코틴' 제품임을 증명해야 한다.

제니의 경우 국내가 아닌 이탈리아 스케줄 도중 실내 흡연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누리꾼은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로 판단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외교부에 민원을 신청한 장면을 캡처해 공개하기도 했다.

만약 제니가 실내 흡연을 한 것이 맞다면,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스태프 앞에서 담배를 핀 점에 대한 비판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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