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니의 실내 흡연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제니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서 메이크업을 받던 중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는 이유였다.
영상 속 제니는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제니의 입 근처에서 무언가 하얀 연기가 나타난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가 전자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특히 장소가 흡연이 금지된 실내였기에 더 문제가 됐다. 제니가 메이크업 스태프가 있는 상태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면, 이는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 꼬집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로 판단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외교부에 민원을 신청한 화면을 캡처해 공유하기도 했다.
반면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난다" 등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서는 '무니코틴' 제품임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