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 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이달 초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불법적인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케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단은 입장문을 내고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그 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박 대령 측이 주장하는 일련의 추측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인 항명 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