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4-07-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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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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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상가 쪼개기 등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고양시 사진경기도
고양시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000호를 선정했으며 6월에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000 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 호, 일산 6000 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 호다.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된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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