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본, 교통사고 운전자 환급가능 보험금 선봬

2024-07-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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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그린리본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운전자보험차사고위로금(이하 차사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차사고위로금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담보 상품이다.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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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그린리본]

스타트업 그린리본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운전자보험차사고위로금(이하 차사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차사고위로금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담보 상품이다.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된다.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부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다.

지급액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다. 1급은 평균 2000만원까지 14급은 평균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청구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 여부와 부상 정도를 증명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실 여부는 경찰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증명할 수 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했다면 보험사에서 해당 교통사고 처리된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상 정도는 병원 진단서로 입증할 수 있다. 차사고 위로금은 보상 횟수에 제한 없이 사고별로 지급 가능하다. 

그린리본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보상이 끝이 아니라 운전자 보험으로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회사는 서비스 론칭 기념 오는 15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차사고 위로금으로 받은 보험금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후기를 남기고 가족을 초대하면 그린리본(라이프캐치)  내 상품권과 기프티콘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받은 보험금의 액수만큼 지급해주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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