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취재진이 견인된 가해 차량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안성)이 5일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이다. 올해는 6월까지 3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년 30건이 급발진 의심 신고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도 보면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도 제조사 측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윤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라며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엔 어려움이 크다.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사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