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모든 소, 염소, 양돈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6개월 주기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정기 접종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으로 이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1차 5두 검사→미흡 시 2차 16두 검사→미만 시 과태료 부과’였지만 지난해 8월 개정 후부터는 ‘1차 16두 검사→미만 시 과태료 부과’로 개정됐다.
또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치를 미달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조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고, 외국인 고용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농업경쟁력 강화분야 주민참여예산 심의
농업경쟁력 강화분야 주민참여예산은 5억원 규모로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시설환경개선 기자재·장비, 종묘생산 시설·장비, 기자재 지원, 농자재 지원) 등 두 부문에서 5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접수된 43건의 제안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