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성수기 여름철을 맞아 관련 업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주류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류 카테고리 다양화로 규정 준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24 주류 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협회는 국세청의 '주류 거래 시 지켜야 할 사항 안내'를 토대로 주류 거래 관련 금품 항목 등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매업자(음식점·편의점 등)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가격 할인은 가능하다. 하지만 경쟁 사업자 배제를 목적으로 한 덤핑(헐값) 판매는 금지된다. 특히 할인 관련 본인 부담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하는 것도 위반이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 수수도 금지된다. 다만 예외도 있다. 윤 사무국장은 "위스키와 같은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적용 주류 관련은 허용된다"며 "도매·중개업자에 1%, 유흥음식업자엔 3%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 할인 역시 거래 규모에 따른 할인율 적용 등 명확한 내부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100병을 팔면 5%, 200병을 팔면 10%와 같이 할인율을 공평하게 적용하는 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경쟁사를 배제할 의도로 비정상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
반면 소규모 경품·내구소비재·소모품 등은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 경품은 소비자 경품과 소비자현상경품으로 나뉜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추첨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다. 소비자경품은 거래 가격(판매가) 10%를 초과해선 안되고, 소비자현상경품은 단일 경품 2000만원 이하까지다.
내구소비재는 주류 품질 유지를 위한 물품으로, 냉장진열장과 생맥주 추출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주류 판매에 필요한 소모품(술잔·병따개 등)도 금품에서 제외된다. 단 브랜드 로고, 상품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술잔에 브랜드 로고가 붙여진 것도 같은 이유다.
윤 사무총장은 위스키 시음주 한도가 늘어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위스키 홍보활동을 위한 시음주 한도가 연간 1800병(500㎖)에서 1만8000병(500㎖)으로 10배 늘어났다"고 말했다. 희석식 소주는 3만6000병(360㎖), 맥주는 3만6000병(5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