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법정기간 이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하기로 해 시선을 끈다.
4일 시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관련법에 따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법정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시청 홈페이지에 마련, 의견을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되는 365일 의견제출 창구 이외에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