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끈질긴 추적끝에 기름유출 선박 적발"

2024-07-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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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11분께 여수시 돌산도 동쪽 D-2 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길이 500m, 폭 30m 무지갯빛 해양오염에 대해 즉시 경비함정 등을 출동시켜 긴급 방제 작업을 했다.

    해경은 행위 선박 색출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활용해 급유 작업 현황, 항적 등을 파악하여 혐의 선박을 압축하고, 드론 항공 예찰을 통해 139톤급 A호(쌍끌이저인망)를 특정해 탐문조사 끝에 유압유 약 6.2ℓ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적발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2천200톤급 B호(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검문검색 중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이 포함된 세정수 약 30톤을 배출 해역을 위반한 영해기선 12해리 해역 이내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으로 해당 선박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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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에 대해 즉시 경비함정 등을 출동시켜 긴급 방제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여수해양경찰소
여수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여수해양경찰소]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11분께 여수시 돌산도 동쪽 D-2 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길이 500m, 폭 30m 무지갯빛 해양오염에 대해 즉시 경비함정 등을 출동시켜 긴급 방제 작업을 했다.

해경은 행위 선박 색출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활용해 급유 작업 현황, 항적 등을 파악하여 혐의 선박을 압축하고, 드론 항공 예찰을 통해 139톤급 A호(쌍끌이저인망)를 특정해 탐문조사 끝에 유압유 약 6.2ℓ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적발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2천200톤급 B호(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검문검색 중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이 포함된 세정수 약 30톤을 배출 해역을 위반한 영해기선 12해리 해역 이내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으로 해당 선박을 적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오염물질을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경근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여수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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