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07-02 16:1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

  • 글자크기 설정

김 의원,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의 성장 지원할 것"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증진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한 마약 중독 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