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오픈마켓 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말 상품명에 스팸성 키워드를 넣거나 단위가격 미표시 등 약관을 위반한 오픈마켓 판매업체 수천 곳에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일시 상품 판매 중단 또는 계정이 정지됐다.
쿠팡은 마켓플레이스 약관 14조에 따라 상품과 상관없는 업체명이나 유사한 상표 및 단어 등 ‘불공정 키워드’를 사용해 상품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술한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 검색 편의, 상품 신뢰도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에게 더 나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상품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 위반 상품은 즉각적인 조치로 고객 피해나 혼란을 예방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중단돼도 상품등록 기준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상품을 재등록하면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