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노인성 질환 보장 강화한 '버팀목뉴케어보험' 선봬

2024-07-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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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생명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각종 노인성 질환 관련한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을 선보였다.

    납입면제 관련 부가특약을 가입한 뒤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체 보험료에 대한 납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때 향후 납입해야 하는 주계약·특약 보험료 면제뿐만 아니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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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2등급 판정 시 납입의무 면제하고 기납입 보험료도 환급

사진KDB생명
[사진=KDB생명]
KDB생명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각종 노인성 질환 관련한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을 선보였다.

KDB생명은 ‘(무)버팀목뉴(New)케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장기요양 진단·지원, 간병 지원비, 각종 노인성 질환 25종의 부가 특약 가입을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병원·건강검진 예약 △간병인 지원 △간호사 동행 △가사 도우미 등 총 7가지로 구성된 ‘KDB케어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미래케어보장선택서비스특약’은 미래 시점에서 판매 중인 간병보험에 부가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치료기술·치료제 발전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보장을 고를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주계약은 우선 일반형과 간편심사형으로 나뉘고 각각 △표준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 △해약환급금 일부(50%) 지급형으로 재차 분류된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Ⅲ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없다. 보험료 납입 기간 경과 후 해지되면 표준형 해약환급금보다 적게 지급받는다. 대신 표준형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나이는 15~80세다. 납입 기간은 5·7·10·15·20·30년, 만기는 90·95·100세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납입면제 관련 부가특약을 가입한 뒤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체 보험료에 대한 납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때 향후 납입해야 하는 주계약·특약 보험료 면제뿐만 아니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 보험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건강관리와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간 공들여 이번 신상품을 준비했다”며 “KDB생명만의 대표 브랜드를 견고히 구축해 고객에게 지속해서 다양하고 실용적인 편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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